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통진당 소송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법리검토는 재판부의 의무 사항이다”며 “해당 재판장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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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피고 측은 통진당 사건 소송을 헌재를 견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법부에 유리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및 재판독립을 침해했고 직무 외적인 업무를 심의관 등에게 강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부터 10차 공판기일까지 서증조사를 마치고 11회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와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회 모임 일정이나 참석자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 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전 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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