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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오신환, 아동·청소년 공연문화예술 진흥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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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법적근거 마련"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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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서울 관악을)가 아동·청소년 공연 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일반적인 공연 등과 달리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공연예술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현실은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은 교육 제도와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복합적인 구조여서 더욱 세심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조항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연령과 세대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 및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문화 진흥정책으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 정책은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외면받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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