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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日, 한국내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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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상태' 시정 요구…주한공관 경비 강화도 요청"

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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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23일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후지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일본인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걸 우려한다"며 "한국 측에 '불법상태' 시정을 위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날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5명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란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선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이행 지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외에도 일본제철과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2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보복' 조치로서 이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상 목적에서 기술관리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세게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란 지적도 전혀 당치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출규제가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스가 장관은 전날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구내에서 대학생들의 반일(反日) 시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 "인적·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총영사관에서 즉시 현지 경찰에 경비강화를 요청했다"며 "주한대사관에서도 한국 정부에 일본의 강한 문제의식을 전하고 공관 및 일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강화와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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