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며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자체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지난달 27일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실무협의를 하는 모습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군의회는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정주 여건 악화,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인구·자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지역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 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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