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조위는 다만 "다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조 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염화벤잘코늄(BKC),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