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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갑룡 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기준 신속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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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형성될 것, 공감 기준·절차 형성해야"

울산지검 사건 "파장 충분히 고려해주리라 생각"

김성태 의원 검찰 고소 사건…"절차에 따라 진행"

'피의사실공표' 검·경 시끌…檢심의위 "수사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2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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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국민 공감을 받는 기준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여러 가치들이 있다"며 "가치들이 조화로울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서 공존의 질서와 안녕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 제대로 된 법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집행이기도 하다"며 "자연스럽게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감받는 기준들이 많이 제시되고 경찰도 앞으로 그에 따라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사법기관이 합리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빨리 형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진행 중인 피의사실공표 혐의 수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치들이 있음과 이것이 미칠 파장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법에서 고소에 대해 정한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 청장은 "저희는 (피의사실공표 관련) 협의를 하자고 했고 법무부에 요청한 사항도 있다. 수사는 수사대로 수사의 절차를 따라야 하겠기만,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경찰관을 수사하면서 기관 간 갈등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에서 지난 1월 허위 약사면허증으로 약을 제조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전날 울산지검이 경찰관들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봤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검찰을 상대로도 나왔다. 그간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대체로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지적됐으며 주로 정치권과 재계·사법부 관계자 등 기득권층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주로 불거졌다.

가까운 사례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을 고발한 사안이 있다. 김 의원은 딸을 KT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같은 날 "정치검찰들에 의해 피의자 인권이 유린되는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남부지검의 피의사실공표 위반 행위를 경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겠다"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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