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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세관 공매 물품 되팔면 고수익"…84억 가로챈 50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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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금 돌려막기로 다수 피해자 속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세관 공매 물품을 산 뒤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2016년 8월~2018년 10월 세관의 공매 물건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7명으로부터 8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세관 공매 물건인 가방 등 명품, 중국산 김치, 조기, 전자 부품 등을 공개 입찰로 사들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씨가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세관 공매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급여 명목, 사무실 임차료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유사수신금액이 84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약 40억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은 투자금 돌려막기로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속인 데다 사기죄 동종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 원리금 지급에 사용하고, 이후 재투자한 부분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약속한 투자 원리금 일부를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에 이자 내지 투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실제 공매 관련 등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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