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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목줄 채워달라는 요구에 "내 개는 명품견"이라며 욕한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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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욕을 한 40대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조선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 B(37)씨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B씨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B씨가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A씨 신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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