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 2월 추천 요청을 신청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해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을 다음 동반위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되었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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