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독성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독성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증거를 인멸·은닉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재판에 넘겼고, 환경부 서기관 최 모씨는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 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소환되는 것을 무마해주겠다'며 애경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수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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