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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신창현 의원, 택배기사 등 특수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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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을 지원해 본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일부 본인 부담으로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한 특수근로자는 4월 기준 86.1%에 이른다.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근로자의 보험료 본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3500여명 특수근로자가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로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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