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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8년 호화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기각…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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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3호법정 앞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4.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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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 2개월간 잠적했다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3일 뇌물수수 및 사기·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최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지만,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긴커녕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약속한 다음 도주해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도피 생활 중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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