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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부 청년 정책 총괄'…국조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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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11건 심의·의결

뉴스1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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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022년 6월30일까지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과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와 급경사지를 소유·관리하는 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여전히 금지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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