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법무부, '난민조서 허위 작성' 공무원 3명 중징계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난민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년~2017년)을 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관련 담당자 3명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해 지난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직원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 때문에 본국을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 등으로 바꿔 면접 조서를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 심사에서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10월까지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또 향후 난민전문가 7명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