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또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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