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 유형에 따라 크고 작은 벌점을 받는다.
검찰 고발이 3점으로 가장 높고, 과징금(2.5점), 시정명령(2.0점), 경고(0.5점) 순이다. 한화시스템은 2017년 7월 한화S&C 시절 받은 시정조치에 같은 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이듬해인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쌓인 벌점이 11.75점이다.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각각 받게 된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에 공공입찰 제한을 각각 요청하고 해당 부처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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