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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자산 매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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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 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일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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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화해협상의 최종 기한인 15일이 지나서도 답변을 하지 않자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자들의 매각 명령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 측에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감정, 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징용 소송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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