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본격 실시 앞서 9월 말까지 사전신청 해야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계좌 정보와 이체 기능 등을 다른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에게 '오픈'하는 제도다. 오픈뱅킹이 시작되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을 통해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은행 또는 일정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2월 오픈뱅킹 본격 실시에 맞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9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금결원은 사전신청 이용기관이 서비스개발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작성한 '오픈뱅킹 API 명세서'를 7월 말 오픈뱅킹 개발자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신청 이용기관은 '오픈뱅킹 API 명세서'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API 규격에 맞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후 금결원에 테스트를 요청해 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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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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