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검찰, '150억원 조세포탈' 혐의 LG대주주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검찰이 150억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국세청도 앞서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변호인 측은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