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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29일부터 전세계약 6개월 남았어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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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전국의 모든 전세 가구는 임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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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보증에 가입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례 보증은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례 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거주하는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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