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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공매로 고수익 보장″...84억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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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관 공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명으로부터 84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수입상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싸게 물건을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30%의 수익금을 더 지급하겠다"며 47명으로부터 308회에 걸쳐 투자금 84억495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구씨는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명목이나 사무실 임차료, 그외 선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84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4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장기간 속은 피해자들은 주택 자금, 노후 자금 등을 잃고 대출 채무를 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해규모가 커진 것에는 높은 수익을 막연히 믿은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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