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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문무일 퇴임사서 “검찰, 끊임없이 통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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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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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년의 임기를 끝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끊임없이 통제받고 추궁받을 자세를 가질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문 총장은 23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했으며,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형소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심경도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민주주의의 운영에 관해 검찰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을 여러 번 사과드렸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개혁하는 한편 필요한 법개정을 건의했다”면서도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지만 마칠 때가 돼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런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총장의 퇴임식은 24일 오전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23기)은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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