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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자산 매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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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전범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세 번째…특허·상표권 등 대상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9.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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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계 2차 대전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이어 세 번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매각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압류해둔 채무자의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을 말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 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미 지난 3월 미쓰비시 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8억여원 상당)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상표권은 영어로 된 미쓰비시 상표 문자와 문양, 압류된 특허권은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매각명령이 신청된 이상 국내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상표권과 특허권은 가치 감정절차를 통해 경매에 부쳐지고,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최종적으로 돈이 지급되게 된다.

대리인단은 법원이 의견제출 심문기간 등을 거쳐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감정·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추가로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자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할 경우 미쓰비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재산명시에 불응할 경우 대표자 등이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재산명시결정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징용피해자 측은 이미 후지코시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원고들은 앞서 올해 1월과 3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이 주식을 압류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관련 대구지법에서 진행중인 PNR 주식의 매각명령을 위한 심문서 및 국내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명령의 송달촉탁서를 접수하고 지난 8일 이를 일본 기업측에 발송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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