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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깡통전세’ 우려고조에 HUG '특례보증 확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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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차원, 보증가입 수요도 늘어

지방 집값하락 확산되자 '깡통전세' 위험↑

특례보증 확대 1년간 운영…상황따라 연장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집값·전셋값이 동반 급락하면서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지난해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4배를 넘었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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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일종의 '안전판'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보증 관련 문의가 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0월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전세기간에는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하는 만큼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집값 하락이 수도권, 지방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있을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까지 쌓여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공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3% 하락, 전세는 0.21% 하락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0.27%, 전세가격은 0.30% 떨어졌다.

주택 매매가격은 대전·대구·전남의 경우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나 선호도 높은 신축에 대한 수요로 상승했지만 세종·충북·울산·경남 등은 누적된 신규 공급물량과 기반산업 침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대전과 전남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그 외는 신축단지 입주가 지속되는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 전체적으로는 2017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HUG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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