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법적 문제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제작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제작사 측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주연의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cho@sportsseoul.com

사진|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