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24일 개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며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true@sportsseoul.com

사진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제공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