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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與도 건보 국고지원 비율 높여야 지적…"정부, 관련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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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국고지원 비율 오히려 떨어져

"경영자도 고용비용 증가 이유로 국고지원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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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당에서도 국고 지원 비율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일규·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는 국고, 6%는 담뱃세)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지난 13년 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국고만 24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입자 단체는 국고 지원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말 내년도 보험료에 대해 올해 인상률과 같은 3.49%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가입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보험료 인상안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건보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을 1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법 규정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예산당국이 관련법을 지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정부는 건보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의 지급계획과 재정 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도 "국고지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여당 간사로서 재정당국에 확실하게 푸쉬를 하겠다. 국고지원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 대부분도 한몫로리로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재인케어'로까지 이름붙인 상황에서 그 부담을 모두 가입자단체에게 부담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16%대를 기록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5%대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낮은 13%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국고지원 비율이 13.6%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이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준조세인 건보료와 세금인 국고지원이 별차이가 없다고 조세에는 법인세와 간접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임금근로자들은 비임금근로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경영자들도 고용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명확한 국고지원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은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으로 하다보니 보험료의 결정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다"며 "산정기준을 명료화해 과소추계되지 않도록 하거나 과소분을 추후에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료 재정수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누적적립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적자가 오히려 재정을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적립금이 쌓이다 보니 초기에 법을 지키던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하고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 인상을 과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며 "적립금을 10조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속도를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 인상률은 수가 인상률을 억제하는 것과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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