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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영화 '나랏말싸미' 24일 예정대로 개봉…法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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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영화 '나랏말싸미'. [사진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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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영화가 예정대로 24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묘사됐다. 나녹의 책 『신미평전』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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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사진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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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알렸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때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오승현 두둥 대표 등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랏말싸미' 측은 6월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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