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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매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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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교섭 요청도 묵살”…대리인단, 대전지법 접수



경향신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했다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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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이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했다. 대전지법에는 지난 3월 대리인단 신청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6건·상표권 2건(8억원 상당)이 압류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는 판결 이행은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정중히 교섭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면서 “올해만 원고 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사죄와 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기업들이 대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상식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온 아베 총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 압류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5월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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