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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세청,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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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3일 오전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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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또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대표의 요청에 이런 내용을 답변했다고 국세청이 이날 밝혔다. 김 청장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이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요청에 대해 “기한연장·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실시하고 성실한 협조로 추가조사 불필요할 경우 조기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하다는 요구엔 “10년 전 설정된 현행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세담보는 세무 불이행에 대비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를 말한다. 현행 납세면제담보 기준금액 5000만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아울러 매출액 급감 사업자에게 법정기한 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 추진하고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범납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협상,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국내 주요 산업의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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