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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속보]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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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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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한국당 몫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내 지도부는 박 의원을 교체하려고 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20대 후반기 1년의 국토위원장은 박 의원이 맡고, 다음에는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합의한 바가 없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계속 국토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하며 거부했다.

이에 지도부는 지난 10일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하며 박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징계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두번째 윤리위 전체회의일인 이날 직접 참석해 소명했지만 결국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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