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는 22일 20차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이번 주말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월 29일 2018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월 13일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사측은 이후 5월 17일 새로 선출된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현재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경영 정상화 달성과 실적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임단협 잠정 타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보면 금호타이어 노사는 고용 세습 논란을 빚은 우선채용 조항을 단협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사측은 단협상 정년퇴직일을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 말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제까지는 직원이 만 60세가 되는 날이 퇴직일이었는데, 퇴직일을 반기 말(매년 두 차례)로 조정하면 만 60세 직원도 최대 반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
사측은 또 경영난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 일부를 주기로 했다. 직원들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액이 상향되며 성형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광주광역시 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이 밖에 금호타이어 노사는 국내 공장 설비 투자, 인력 운영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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