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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중소기업인들, 노동장관 만나 "주 52시간 계도기간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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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23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50∼299인 기업 8곳의 대표, 인사 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원청이 생산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주 52시간제를 미리 준비해 올해 3월부터 (주 52시간) 초과자가 거의 없지만, 간혹 한두 명의 초과자가 발생한다"며 "준비 기간을 더 주고 인건비, 생산설비 등의 비용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설비 파트 노동자의 경우 기계가 고장 나 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며 업무에 따라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애프터서비스(AS) 담당 노동자가 지방에 출장을 가면 일을 마치고 복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 참석자도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2만7천곳에 달한다. 중소기업인 이들 사업장은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작아 주 52시간제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의 노력에도 원청의 발주량 변경, 구인난 등으로 현 제도하에서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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