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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구글, 스트리트뷰 무단정보수집 집단소송 153억원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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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무단 정보수집 소송이 153억원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10년 제기된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집단소송을 1300만달러(153억원)를 내고 종결하는 데 동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합의를 허가할 경우 구글은 모기업인 알파벳의 하루 평균 순이익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9년간 이어온 소송을 끝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구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동차. /위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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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리 정보를 수집하는 자동차에 달린 장비를 통해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이메일,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10년 자신의 개인정보가 구글에 무단으로 수집된 이들이 모여 구글을 상대로 연방 도청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제도다.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일괄 적용돼 자칫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합의 내용에선 집단소송을 제기한 22명의 원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합의금에서 행정비용과 원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제한 금액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단체 8곳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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