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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첫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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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포함

물적분할해도 누적벌점 승계 간주

회사 측은 “다툼 여지” 소송 예고

하도급업체에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정지 요청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한화시스템(구 한화에스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요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한화에스엔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수행하며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거나 서면을 미발급해 2014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요구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유 등으로 2017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은 총 10.75점이다. 이후 구 한화에스엔씨는 신 한화에스엔씨 등으로 물적분할됐고,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신 한화에스엔씨를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에스엔씨의 기존 누적벌점을 승계했다 보고 최근 영업정지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등에 따르면 마지막 벌점부과일을 기준으로 3년간 누적벌점이 10점을 넘은 건설사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 요청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대상은 한화시스템 법인 전체가 아닌 건설 관련 부문으로 한정된다. 방위사업 부문 등은 하도급법 위반과 무관해 영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벌점 5점 초과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에 따라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사실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화시스템은 구 한화에스엔씨가 신 한화에스엔씨로 물적분할될 때 누적벌점이 승계됐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사안은 법 위반 금액이 미미하고 자진시정됐음에도 벌점이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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