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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8월부터 2년간 덤프·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 신규등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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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잉 수급조절 통해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

민주노총 "건설기계 노동여건 개선 효과 기대"

뉴스1

2019.7.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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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수급계획(2019~2023년)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지만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은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수요와 공급현황 분석 결과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건설투자 성장률과 레미콘 출하량 감소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안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과 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정부 계획안에 대해 "이번 수급조절 결과가 덤핑 경쟁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장시간 중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수급조절 건설기계 중 굴삭기 기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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