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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양도세 탈루 혐의로 기소된 LG총수 일가에 58억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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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검찰이 15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 대해 58억원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58억원대의 벌금을 구형해 달라고 재파분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원에서 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LG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판에서 LG측 변호인은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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