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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깡통전세' 피해 방지…'안전판'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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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매매가격이 전세가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 관련 문의가 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HUG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으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신청인의 연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금이 수도권 5억원, 그외 지역 3억원 이하일 때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HUG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하는 만큼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감정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매가는 0.13%, 전세는 0.21% 각각 하락했다.

아파트로 한정하면 매매가는 0.27%, 전세가는 0.30% 각각 떨어져 낙폭이 커 깡통전세 우려를 키웠다.

주택 매매가는 특히 세종과 충북, 울산, 경남 등에서 누적된 신규 공급물량과 기반산업 침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는 대전과 전남에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그 외는 신축단지 입주가 지속되는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 전체적으로는 2017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HUG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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