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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습기 살균제' 수사 마무리…SK케미칼 "재판 성실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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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검증없이 제품 출시…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지주회사 이끄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불기소

뉴스1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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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가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과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SK케미칼 측은 말을 아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8)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특히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판매를 시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1994년 유공(SK이노베이션의 전신)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담당 연구원의 노트에는 CMIT·MIT 농도 설정시 인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SK케미칼 측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들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1994년 유공이 제품을 출시하고 SK케미칼은 2000년 해당 사업을 인수했는데, 그 전에 유공 측 연구원의 노트에 적힌 내용까진 자신들이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제품의 안정성을 부실하게 검증한 점이 확인되는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숨긴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보고서를 임의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등의 조사를 통해 CMIT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됐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이날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의 주요 계열사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저희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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