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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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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손해예방 위해 처분 효력 정지 필요성 있어"

한유총 해산절차, 판결 선고 전까지 잠정 중단

뉴스1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왼쪽 두번째)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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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유총의 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지난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이에 한유총은 이틀 뒤인 7일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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