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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한국당 '밥그릇 싸움'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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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월호 막말' 솜방망이 징계와 대비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이 조치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의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이 다음 1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자 지난 10일 그를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버티면 상임위원장직에서 사퇴시킬 방법은 없다.

당 최고위원회가 징계안을 확정할 경우 박 의원의 당원권이 회복되는 시점은 내년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1월이 된다. 이에 따라 총선 공천을 무기로 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반면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 단원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당 의원들끼리 맞붙은 '밥그릇 싸움'에 내린 단호한 징계가 5.18, 세월호 망언 관련자에 대한 미온적 징계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한국당은 '5‧18 망언' 사태의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자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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