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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해산절차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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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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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3일 한유총이 서울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유총의 효력정지신청은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6월 5일 각하됐다.

한유총은 이틀 뒤인 7일 집행 정지를 다시 신청한 뒤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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