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관련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조사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간연장이나 조사범위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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