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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한국당 윤리위, 박순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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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23일 회의 열어 결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박탈은 불가

이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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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직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서 활동하기로 정했으나, 박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약 2시간 뒤 회의장을 빠져나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스스로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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