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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국제통상전문가 전망 "WTO 회원국, 아베 '안보 틀' 동의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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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전문가 전망 "WTO 회원국, 아베 '안보 틀' 동의하기 어려울 것"

- WTO 일반이사회, 나중에 중재 처리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

- 조선일보 WTO 실효성 지적 기사, WTO 실질적 기능 부합하지 않는 내용

- WTO 결론 나오면 사실상 강제력 있어

- WTO 분쟁 굉장히 자주 이용되는 경우

- 우리 정부가 제기할 첫 번째 상황, 일본이 한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달라진 상황'은 무엇인가

- 아베의 '안보 틀'은 국제무영ㄱ질서 교란, WTO 회원국들 일본 입장에 귀 기울이기 힘들어

-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 안보 사항의 사유 제시할 수 있느냐 관건, 아주 길게 가지 않을 수도

-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국제 인권의 문제

- 10억 엔에 대해 설명하고 반환 진행해야, 장기적 문제 풀어내는 데 중요

- 불매운동, 일반이사회에도 이 사안 이해하는 데 도움... 직접적 유불리 영향은 없어

-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 메시지 주는 것 중요, WTO 판결에 아주 직접적 영향

- 일본 경제 보복, 우리 정부 지금까지 잘 대응했다,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방법 같이 제시해야

- 불매운동 장기화, 손해 아냐... 국민 자연스럽게 의견 표출한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오늘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고, 일본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WTO.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기호> WTO, 세계무역기구죠. 현재 164개 회원국들이 국제 무역규범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공방전을 벌일 곳은 어떤 곳입니까?

◆ 송기호> 일반이사회라고 하는데, 상설적인 최고의사 결정기구고요. 특별히 협정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 이 협정 사항의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까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와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분쟁 당사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지만, 일반이사회 회원국들이 분쟁을 실제 진행할 재판부에 그 정부의 공식 입장,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재 판정부가 그것에 대한 판정까지 판결문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이사회에서 어떠한 쟁점을 제기하느냐. 나중에 중재 처리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 송기호> 일반이사회는 당연히 이 문제 가지고 직접 표결하지는 않죠.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 절차, 즉 중재판정부에서 난 결론은 강제성이 있죠.

◇ 이동형>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WTO 제소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 송기호> 그거는 전혀 WTO의 실질적인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왜 WTO 제소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느냐. WTO에 제소된다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모순된 조치를 어떤 정도, 어떠한 강도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할 때, WTO에 제소된 상태가 가장 그것의 바운더리를 우선 설정해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함부로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WTO에서의 패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본의 향후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WTO로 감으로써 이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록 그게 2년이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해결을 향한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WTO의 결론이 나오면, 만약에 일본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 이동형> WTO 제소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 차례 있는 모양이죠?

◆ 송기호> 그럼요. WTO라는 게 종래에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한일, 이런 분쟁을 사실상 막기 위한 것입니다. 종래에 WTO가 없었을 때는 두 나라 사이 이런 경제 통상 분쟁이 자칫 그 이상의 충돌, 갈등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WTO 분쟁은 굉장히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경우죠.

◇ 이동형> 우리 정부의 설득 논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송기호> 우리가 백색 국가, 상당히 새로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개념입니다만. 우리도 일본을 이 백색 국가로 아직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백색 국가라는 것은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기술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2003년에 백색 국가에 넣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일본에서 구한 문서에 보면, 우리 정부에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2003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로 넣을 때 한국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에 잘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았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잘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SI와 같은 조금 더 강화된 국가전략물자 통제에도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여기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WTO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로 포함시켰을 때의 이유가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넣는데, 지금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고 하는 게 같은 이유잖아요?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빼겠다. 그러면 논리의 일관성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네요?

◆ 송기호> 백색 국가로 넣었을 때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국제 간의 미사일, 핵, 방사능, 생화학, 이렇게 네 개의 분야의 국제 전략물자 통제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다 참여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백색 국가로 2003년에 있었던 가장 큰 근거로 이번에 정부 문서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금 변화했냐는 거죠. 오늘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기할 첫 번째 상황은 일본이 도대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객관적인, 달라진 상황이 무엇이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협정 10조 3항에 보면 이 수출 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라는 그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적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국 편이다, 일본 편이다, 갈리기도 하던데요?

◆ 송기호> 그런 점에서 오늘 일반이사회가 중요한데요. 관건은 일본이 자신의 이 조치. 이 조치가 결국은 아베 총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본 법 근거를 찾다 보니까 안보 조치를 찾았단 말이죠. 전략물자 통제라고 하는 그 안보 틀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것이 모순인데, 문제는 국제 여론의 향배는 결국은 일본이 이 안보 조치의 모순, 다시 말하면 이 조치가 일본에 어떠한 안보 이익을 해치는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과연 이것을 일본이 해낼 것이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제통상질서가 안보라는 예외로 교란되는 것. 그거는 국제무역질서에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유무역국가를 지향하는 WTO 회원국들이 일본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혹은 안보 논리, 이것 이외에 들고 나온 명분이나 논리가 없거든요?

◆ 송기호> 없죠.

◇ 이동형> 혹시 다른 것을 가지고 올 그런 예상은 안 드십니까?

◆ 송기호>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 일본이 그래도 법치국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조치 자체가 그런 안보 전략물자 통제 조치이기 때문에 그 모순이 그대로 WTO에도 가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이동형> 오늘 일반이사회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기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TO 제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제소 절차를 위한 사전 단계인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동형> 협의는 어느 나라하고 하는 거죠?

◆ 송기호> 일본하고 하는 거죠.

◇ 이동형> 이 이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결렬되면?

◆ 송기호> 일단 전제단계로 협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를 마치고 나서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다음에 제소.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 송기호> 관건은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인 안보 사항의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렇게 흔히 염려하듯이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연내에 끝이 날까요?

◆ 송기호>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그러면 어쨌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본이 철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태는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 송기호> 그렇죠.

◇ 이동형> 이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WTO 이외의 것은?

◆ 송기호> WTO 제소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을 상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가져가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배경에 깔려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인데, 이 부분이 국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국제법적으로 옹호해주는 문제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저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이른바 위안부 건으로 10억이나 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사태의 장기적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억 엔이 아베 총리의 개인 돈이 아니고, 일본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 우리 상황은 아베 총리만을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일본 국민, 일본 기업, 즉 자유무역국가, 통상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일본 국민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10억 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지금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놨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환에 관한 작업이 저는 더 늦기 전에 같이 진행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우리가 관리하고, 풀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그러면 일본 위안부 문제하고, 협정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송기호> 네.

◇ 이동형>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데, 지금 관련해서 청취자 의견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 불매운동이 혹시 WTO 일반이사회에 영향을 줍니까," 이런 청취자 의견이 왔습니다.

◆ 송기호> 불매운동이 이사회에 직접 전달이 되지는 않겠지만, 불매운동은 일본의 지금까지 이런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극단적으로 훼손시키는 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연스럽고, 정당한 분노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정도 이 사안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어떤 유불리에 영향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영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외신들이 일본의 이번 규제 조치가 자신들을 찌르는 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WTO 결과를 우리가 그것으로 반추할 수 있습니까? 외신들도 WTO에서 한국이 아마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사를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역 분야에서 결국은 일본 측으로 돌아갈 것인지.

◆ 송기호> 두 가지가 같이 있겠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국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 경제 이익에 봤을 때, 그리고 국제 분업 질서가 교란됐을 때 일본이 받는 피해로 봤을 때 이것은 일본의 자해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무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아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일본 기업과의 소통.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는 역시 일본이 아직까지 안보상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세계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은 결국은 WTO 판결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 이동형> 네, 아까 강제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이 만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WTO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송기호> WTO가 합법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일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송기호>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단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지금까지 저는 잘 대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정당한 그런 불매운동을 하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WTO,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안 끝나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본 규제 조치의 실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번 반도체 세 개 품목처럼 개별적으로 통달을 통해서 개별 허가로 따로 규제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3년의 포괄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게 됩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기업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ICP라고 하는 일본 수출자 인증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제는 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우리 내부 통합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업이 이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제시해주는 것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불매운동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언론들, 또 한국의 보수 언론들. 같은 논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소용없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손해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손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국가 권력이 직접 불매운동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매운동은 우리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지금 사안의 본질적 성격. 즉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경제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배신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출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일본 국민이 이 사안의 심각성. 이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 총리만 놓고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뒤에 일본 국민, 통상국가 일본에 기초한 일본 기업들과의 소통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오히려 일본 국민이나 일본 기업이 이 사안이 한국 전체의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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