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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90억대 손배소 또다른 불씨? 현대重 노사 강대강 대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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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불법투쟁에 30억대 손배소 이후 60억대 추가 소송 예정

노조, 노동탄압 행위 강력 반발…장기전 대비한 조합비 인상안은 부결

소송전에 노사양측 갈등 격화…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부작용 우려도

이데일리

지난 5월 2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유리 출입문 앞에서 헬멧과 마스크를 쓴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회사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강대강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기존 현대중공업의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당시 물리적 폭력사태의 후유증이다. 회사는 노조의 불법투쟁을 이유로 최대 9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반면 노조는 노동탄압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갈 길 바쁜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난제를 만난 셈이다.

노사 갈등이 확산될 경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중국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하며 핵심절차에 착수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전날 관계사 임원 300여명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사측은 23일 울산지법에 노조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입증 가능한 피해액만 우선적으로 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사측이 추산하는 전체 피해규모가 대략 90억원대라는 점에서 향후 60억원대의 추가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원 규모가 1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약 9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사측은 지난 5월말 임시 주총 저지를 위해 노조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닷새간 점거하면서 기물파손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수영장과 내부식당의 영업손실은 물론 △극장 의자 △폐쇄회로TV(CCTV) △창문 등의 파손의 여파로 9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또 물류이송 저지나 생산방해 등 노조의 파업으로 83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울산지법은 사측이 제기한 노조 및 노조 집행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원과 박근태 노조지부장 등 집행부 10명에 대한 예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총 32억여원이다. 이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의 재산처분을 막겠다는 조치다.

노조는 사측이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노동탄압이라는 설명이다. 90억원대 손해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총장 점거와 생산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 계좌 또는 집행부의 부동산 가압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투쟁 장기전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법정소송에 대비해 현 기본급 1.2% 수준의 조합비를 통상임금 1%로 변경하는 안은 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한마음이 절실하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는 공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원론적이지만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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