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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김성태 ‘피의사실공표’ 검찰 고소하자 경찰 즉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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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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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인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인 23일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한 울산 경찰관 2명을 계속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려 검경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이번엔 경찰이 같은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수사하게 됐다.

김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이날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피고소인이다.

형법 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루 전 서울남부지검이 딸의 부정채용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마해준 대가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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