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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13억 사기 피소 이상민 "내 모델료 뜯어내려는것, 맞고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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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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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며 고소인에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이상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민은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은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언급한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았다.

고소인은 이상민이 최근 많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이상민의 입장 전문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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