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美, '패스트 트랙' 추방 조치 시행…2년미만 재판 생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민자 인권운동가들이 워싱턴 이민세관국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정부가 현장서 즉시 추방이 가능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추방' 절차를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2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민법정 절차 없이 바로 추방이 가능하다. 이제까지는 입국 2주 이내 국경 인근서 억류된 경우에만 즉시 추방 조치를 단행해왔다.

인권단체들은 '신속 추방' 조치가 수십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마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법원에 묻겠다고 예고했다.

케빈 맥알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현재 지속되는 불법이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미 국경경비대에 따르면 멕시코 접경서 2018년 10월이후 68만8375명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2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bell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