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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성태 "남부지검장, 故정두언 수사"…검찰 "무슨 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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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인 시위서 "저축은행 사건 담당 권익환"

"故정두언 억울한 심정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검찰 "권익환 검사장 단장 퇴임 이후 수사" 반박

김성태 측 "초기 단장은 권 검사장" 다시 반박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전날 김성태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07.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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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반발해 23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검찰이 김 의원 주장 중 일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에 나서고 김 의원 측이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겨냥해 '정두언 죽인 살인검사, 김성태도 죽으라는 건가'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故) 정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 정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권익환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당시 (수사단)단장이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권 검사장이 수사팀을 나선 후인 2012년 시작됐다는 것이다. 권 검사장은 2012년 2월에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다시 "서울남부지검과 권익환 검사장에게 답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으로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다수의 과거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정 전 의원은 수사단 수사를 통해 2012년 9월 기소됐고, 그 수사단 초기 단장은 권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내사에 들어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입장문에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면서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 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s.won@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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